SKKU - 수사절차법 시험 정리
Legal Knowledge/Investigation
2020-10-26 13:10:03
<대물적
강제처분>
[의의]
- 압수의 증거물이나 몰수물의 수집,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처분을 말하는 것
-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체포현장에서 영장없이
압수/수색/검증하거나 긴급체포된 자의 소유/소지/보관물과 압수한 물건에
대해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사후 영장을 청구하도록
명문화함.
[압수수색의 요건]
-
범죄의 혐의 :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을 것
-
필요성과 비례성의 존재
- 필요성 : 강제처분은 증거수집과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만
가능하며, 검사가 영장청구 시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압수수색을 하지 않으면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 비례성 : 압수수색 등에 따른 기본권 침해와 범죄의 경중,
대상물의 가치와 중요성 등은 비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피고사건과의 관련성
- 정보저장매체 등에 관한 압수의 범위와 방법을 명시하고,
정보주체에 대한 통보 등 전기통신 관련 압수수색제도를 보완
- 법원은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해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성' 요건을 새로 추가.
- 범죄사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없거나 피의자와 관계가 없는
자들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디스크, 휴대전화 등 저장매체는 물론
분석과정에서 영장범죄사실과 무관한 파일의 압수도 부정된다. (대결 2004.
-
- 자 2003모126)
[압수 수색 대상의 특정]
- 영장 청구 시 압수수색의 대상, 물건, 장소 등은 사전에
특정되어야 하며, 영장청구서에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