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KU - 기초법정증거론 시험 정리

Legal Knowledge/Investigation

2020-06-02 09: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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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법칙을 말하며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의하여 형성된 미국법 고유의 증거법칙이다.

판례는 일찍부터 진술거부권의 불고지,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 등의 상황에서 이루어진 자백에 관하여 임의성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증거능력을 부정해왔다.

2007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명문의 근거를 갖게 된 이후에는 물적 증거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위법의 정도]

현행법 308조의2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 어느 정도의 위법이 있어야 증거배제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 해석을 하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판례에 의하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수색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고, 원칙적으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나 예외적인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원칙적 부정, 예외적 인정]을 취하고 있다.

[예외적 인정기준]

예외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1.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을 것

  2. 증거를 배제하는 것이 적법절차 원칙과 실체적 진실규명의 조화를 도모하여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할 것을 들고 있다.

이런 예외 기준에 해당하는지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 전체적, 종합적 검토하여 판단하고 있다.

[법적근거]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형사소송법 제308조(자유심증주의)